잔혹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아내가 과거 재판부에 제출했던 탄원서가 공개됐다.
조두순 아내 A씨는 조씨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탄원서를 제출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A씨는 탄원서에서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며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내와 주장과 달리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으로 알려졌다. 결혼 생활 중에도 11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조두순 가족의 거주지도 공개됐다. 실화탐험대는 조두순 부인과 피해자의 집이 불과 3분 거리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이 주변에 살고 있다’고 말하자 A씨는 "그런 건 나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아내의 집으로 오냐고 묻자 "할 말이 없다"면서도,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아내는 여전히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술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출소 후 계속 가정을 꾸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살던 동네를 벗어나 이사를 가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어디로 가겠느냐”며 “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도망가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조두순은 내년 12월 13일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