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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림동 CCTV 남성 구속영장 신청…한국은 벌금형, 외국은 징역형

by 삭제중 2019. 5. 31.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30)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A씨는 이후로도 10분 넘게 여성의 집 앞을 서성였다.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거나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혐의 적용을 두고 비판·논란이 이어지자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로 봐서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나, 범행 전후나 범행 현장의 행동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거나,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발언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판단했다”며 A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에 반해 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이다.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다. 여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침입하려고 가서 문 앞에서 지키고 앉은 거지 않냐"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이다. 영미법 국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이런 스토킹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