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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왜?

by 삭제중 2019. 6. 4.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10년 동안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선고는 사건 발생 233일 만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아무개씨(21)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28)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무려 8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 등을 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살해해 사회 일반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에 시달려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기소된 동생(28)에게는 "수사기관이나 법정 진술에서 드러난 대화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따져봤을 때, 형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