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숨진 영아는 부모가 방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영아 A양(1)의 아빠 B씨(21)와 엄마 C양(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B씨와 C양은 지난 5월25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쯤 딸이 숨진 것을 보고도 신고 대신 라면상자에 담아 방치했다. 숨진 A양은 이틀 후인 지난 2일 오후 7시45분쯤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양은 지난달 23일 싸움을 하고, C양이 집을 나갔다. 이어 B씨도 외출해 딸을 25시간 혼자 나뒀다. 다음날인 24일 밤, B씨는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고, 엄마인 C양도 밤늦게 들어와 딸에게 분유를 주고 25일 오전 7시쯤 집을 나간 뒤 6일 동안 방치했다.
집에서 키우던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도 먹이를 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C양은 지난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지난달 30일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와 보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말했다. 또 “분유를 먹이고 딸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B씨와 C양이 살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지만 “상당기간 공복이었다”는 통보도 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고 밝혔다.
C양은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3월에 인근 지역에서 숨진 9개월 아이의 엄마와 C양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서로 임신한 후부터 친하게 지냈다"며 "C양은 3월 사건에 관해 '돌연사한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진술했고 두 사건의 연관성은 계속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