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녀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0시58분쯤 인천시 한 장례식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