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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혼한 '전처 잔혹 살해' 30대 남성…징역30년 확정

by 삭제중 2019. 9. 8.

집에 몰래 침입해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 A씨(38)의 집을 찾아갔지만 현관문이 잠겨있자 보일러실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전화 통화 중인 A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등산용 스틱으로 얼굴과 목 등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 전 별거 기간 중인 2017년 12월에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처인 피해자와의 불화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