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치킨집 종업원인 정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주인과 산책하던 중 실종된 토순이는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정씨는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잡으려다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는 과거부터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발생한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 8일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된 범행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면서도 "이미 폭력 범죄로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