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전주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의원은 전날 오후 11시쯤 전주시 여의동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로상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A의원을 임의 동행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64%를 나타냈다.
A의원은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기사를 내리게 한 후 직접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일탈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북 예천에서는 군수의 생일 술판을 벌인 후 군청 간부 등이 폭행 소동을 벌였으며, 이달 2일에는 경북 포항시 7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3일 울산에서는 경찰 간부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했다가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