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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여자화장실 '몰카' 찍은 50대 소방관 적발…직위해제

by 삭제중 2020. 4. 8.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현직 소방관이 적발됐다.

 

8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청도소방서 A센터 팀장 B씨(57)가 근무지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직원에게 발각됐다.

 

소방서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B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31일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받은 직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B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경기도 하남의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보고 있던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소방관 B씨(39) 적발돼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만취한 B씨는 피해 여고생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달아났다가 여고생 일행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