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하영(33)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을 통해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사안의 엄중함 등을 감안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모 장씨는 수사기관에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누워 있는 아이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를 떨어뜨린 적은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은 부인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할 경우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다.M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