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출동해 B군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분유를 먹던 아기가 사레가 들렸고 그 이후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의료진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증세를 확인한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친부 C씨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