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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아내에게 채찍질…자녀 앞에서도 상습 폭행한 남성

by 삭제중 2021. 3. 19.

자녀 앞에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지난 18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흉포하고 가학적이며 상습적으로 행해졌다.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A씨가 범행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자택 등지에서 아내 B씨를 12차례에 걸쳐 주먹·둔기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업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업무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채찍질하기도 했다. 

심지어 다른 직원 앞에서 “안 처맞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며 B씨를 때리고 1시간 넘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거나 비명을 듣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했다. 



자녀들이 과자를 깨끗하게 먹지 않고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과자봉지를 들어 머리에 붓고 20여 분 정도 양손을 들고 있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2심도 항소심을 인용하면서 A씨는 실형을 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