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경찰관…법원 “해임 적법하다"

by 삭제중 2019. 6. 16.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16일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7년 5월 중순쯤 술집에서 만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파면 처분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경찰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했지만 A씨는 징계양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로 벌금형을 처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같은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A씨의 행동은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