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

경찰대생, 술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했다가 덜미

by 삭제중 2019. 6. 21.

경찰대생이 술집 남녀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씨(2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호프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만년필형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몰카는 휴지에 싸인 채 변기 옆 휴지통에 설치돼 있었으며, 당일 피해 여성의 신고로 발견됐다. 몰카 안에는 신고자를 포함해 여성 2명이 찍혀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지난 14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긴 상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몰카를 설치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영상을 찍었거나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