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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자발찌 찬 강간 미수범 잡고도 놓아준 경찰

by 삭제중 2019. 6. 27.

경찰이 전자발찌를 찬 강간 미수범을 붙잡고도 다시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시쯤 김아무개씨(41)는 여수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피해 여성에게는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김씨의 범행은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의 위치 신호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각됐다. 김씨는 2012년 5월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명령받았다. 그는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유흥업소에도 출입할 수 없다.

 

경찰은 김씨의 위치를 추적해 전자감독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에 김씨는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했으며 응급치료를 받은 뒤 오전 3시쯤 여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구대는 함께 투숙했던 여성 A씨가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고 보고 했고, 여청수사팀이 출동했으나 피해 여성인 A씨가 술에 취해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 9시간만인 25일 오전 10시쯤 김씨를 풀어줬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술에서 깬 뒤 조사에 착수해 김씨가 성폭행 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쯤 석방 9시간 만에 김씨를 다시 강간미수 혐의로 붙잡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김씨는 9시간 동안이나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던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2차 범행 가능성을 무시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전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27일 전자발찌 부착자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 보고계통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등 여수경찰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난 여론이 계속 되자 김근 여수경찰서장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통해 상황설명과 함께 일부 해명했다.

김 서장은 "경찰이 피해자의 피해진술 거부 및 가해자 처벌 불원 등 성폭행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나 피의자 신병을 성급히 석방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이와 함께 "이후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을 확보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성폭행 관련 사실에 대한 1차 미조사 상황, 기능 간 유기적 협조 및 피의자 석방 과정에서 보고 체계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