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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여성 속옷만 훔치다 20여년 복역한 40대…또 같은 범행

by 삭제중 2019. 7. 20.

여성 속옷 등을 전문적으로 훔쳐 20여 년간 감옥을 들락거린 40대 남성에게 같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노동자 이아무개씨(44)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5월21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동구 일대의 가정집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였다. 특히 그는 23일에는 여성 속옷 4장, 26일에는 여성 속옷 11장과 양말 14개를 훔쳤다.

재판부는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으나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를 범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1995년 5월 처음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후 8번이나 주거침입과 절도·절도 미수 등을 되풀이해 재판을 받았다. 이중 7번은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특가법상 절도·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을 당시에도 이씨는 서울 강동구 일대의 사우나 등에서 휴대전화 외에 여성 속옷 등을 훔치다 적발됐다.

이씨는 수감생활을 반복한 끝에 지난 4월12일 출소했으나 약 한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