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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교회서 4살 여아 폭행 사망' 여중생…심신미약 인정

by 삭제중 2019. 7. 25.

인천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잠을 자던 4살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양(16)에게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 시간대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사건 양형 조사 결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배경, 나이, 성행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양 변호인은 이날 "정신 지체가 있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이후 우울증에 걸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양은 지난 2월8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숨졌다.

 

당시 A양은 B양이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B양을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양 어머니는 예배를 보러 가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