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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여기자 성추행한 ‘주간지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껴안고 입 맞추려고”

by 삭제중 2019. 9. 1.

사무실에서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지방의 한 주간지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주간 언론사 대표 A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여성 편집기자 B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

고 하는 등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사건 한 달여 전부터 일하던 B씨가 이날을 기점으로 이후 퇴직했으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게 반성이 없고, 과거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