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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 수술한 산부인과…경찰 수사

by 삭제중 2019. 9. 23.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관내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산부인과를 찾았고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받았다.

 

 

C씨는 진료실을 나와 수액을 맞으려 분만실로 이동했고,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는 환자 신원 확인 없이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