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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빚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 불 질러 살해한 20대 딸…징역 17년 확정

by 삭제중 2019. 10. 7.

카드빚 문제로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딸에 대해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여‧25)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55)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미리 구매한 시너를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씨는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쓰다가 빚이 8000만원으로 불어났고, 어머니에게 이를 털어놨다. 이에 어머니는 “함께 죽자”며 며칠간 본인을 질책하자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고 이씨는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불을 붙인 직후 연기만 다소 마신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닫았고, 화상도 전혀 입지 않았다. 반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어머니는 전신화상을 입은 채로 현관문 입구 쪽에서 발견됐다.

 

이씨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는데도 딸이 도움을 요청하자 2014년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번에도 딸의 빚을 갚기 위해 하루 12시간 넘게 식당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어머니는 또 아들이 뇌사 판정과 함께 남편과 이혼까지 했고 이후 아들과 딸을 홀로 부양해왔다. 2015년에는 병상에 있던 아들이 결국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자식에 의해 단 하나뿐인 생명

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면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반사회적 범행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씨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정상 참작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