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무기징역 선고

by 삭제중 2019. 10. 17.

직장 선배의 약혼녀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아무개씨(3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없으며 위험성을 보여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5월27일 직장 선배인 A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잠들자 오전 5시30분쯤 A씨의 약혼녀인 B씨(여‧42)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선배와 술을 마시다 선배를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B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했다.



정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하고 1층으로 내려가 B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B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1시간 뒤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이때 머리에 하얀 수건을 덮어쓰고 내려왔다.

 

한편, 정씨는 두 차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다.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 관찰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