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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신입사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by 삭제중 2019. 10. 20.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7세이던 2017년 6월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10월 31일 회사 숙소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뇌경색이 업무 수행에서 기인한 뇌혈관 질병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알려지지 않은 기초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근로복지공단처럼 뇌경색 발병 전 A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사한 지 약 한 달 만에 거리가 먼 ‘기피 근무지’인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납품일에 맞추려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반복했다면서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잡무까지 도맡은 데다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 작성·수정 업무까지 수행한 것은 감당하기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회사 숙소에서 홀로 생활했지만, 회사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야근이나 회식을 한 뒤 A씨 숙소에서 자고 이튿날 출근한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인 A씨로서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직전(쓰러지기 직전) 1주 간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납품일이 다가와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따르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A씨가 입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는데, 이 제도의 만기 공제금을 받으려면 힘들더라도 최소 2년은 근속해야 한다는 사실도 심리적 압박감을 줬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