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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심야에 드론 띄워 고층아파트 성관계 촬영한 40대…징역 8개월

by 삭제중 2021. 2. 3.

한밤중 드론을 날려 고층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30)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의 한 고층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여러 입주민들의 일상을 몰래 촬영했다. 그러다 해당 아파트 테라스에 ‘쿵’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떨어지자 이걸 본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부서진 드론을 수거하고 불법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성관계 영상도 포함됐다. 이때 드론을 찾으러 온 A씨 등이 경찰을 보고 달아났고, 경찰은 도주로 등을 추적해 두 사람을 붙잡았다.

검찰은 드론을 조정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촬영 대상을 지목한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와 공범임을 주장했고, B씨는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방조범일 뿐이며 술에 취해 심실 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함께 모의했고 범행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M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