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수차례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장(37)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 정식 재판없이 서면으로만 처분하는 제도다. 다만 피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A경장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한 업소를 통해 수차례 돈을 주고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성매매업소 여성이 선불금 문제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A 경장이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자체 감찰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