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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 여대생…'정당방위' 인정

by 삭제중 2021. 2. 10.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여대생 B씨를 불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19일 A씨는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해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해 승용차에 태운 뒤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도중에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입했다. 이어 조수석에 잠든 B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 키스를 하려고 했지만 B씨가 A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고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혀가 3cm 가량 절단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B씨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B씨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 분석 등을 거쳐 B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는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도 B씨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해당, 죄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를 강간하려다 혀가 짤린것도 모자라 형사책임까지 피할 수가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