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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인이 양모’ 심리 분석 결과 "사이코 패스 성향 높다"

by 삭제중 2021. 3. 3.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하영(33)이 심리분석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장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평가결과는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근거 중 하나였다. 사이코패스 테스트 만점은 40점 기준이다. 

앞서 검찰은 양부모의 1회 공판기일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근거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평가 결과 장씨의 지능과 판단 능력은 양호했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장씨씨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를 밟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장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는 주요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

장씨는 "정인이를 밟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입양 이후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아니다"고 했다. 장씨는 "아니다"고 답한 뒤 눈을 감고 침을 삼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애를 흔들고 손에 힘이 풀려 실수로 떨어뜨렸고 손으로 배와 등을 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한 뒤에는 다리를 꼬기도 했다.

이같은 행동을 두고 A씨는 "행동 징후들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장씨가 정인이를 밟거나 던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장씨의 증언은 분석관 4명이 분석했는데 이 두 질문에서 4명 모두 장씨의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는 장씨의 지인과 아랫집 주민도 증인으로 나왔다. 특히 아랫집에 사는 B씨는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13일 위층에서 큰 진동소리가 들려 찾아갔다고 말했다.

B씨는 "무거운 덤벨을 바닥에 놓을 때 나는 '쿵' 소리가 들렸다"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달랐다고 했다. 소리도 연거푸 난 게 아니라 일정 간격을 두고 들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추석 전후에도 (장씨 집에서) 여자 소리와 함께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났다"며 큰 소음이 들린 것이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7일을 4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날에는 정인이의 부검 감정의와 사망원인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 등이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