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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전 육군 하사…숨진 채 발견

by 삭제중 2021. 3. 3.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하사(23)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5시49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119에 ‘생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신고했다. 이어 출동한 소방대가 침대 위에 누운 채 숨진 변 전 하사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전 하사는 3개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북부의 한 육군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며 자신에게 남은 임기를 다 채워 전역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 전 하사가 처음이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