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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만취운전자 '인도 돌진'해 보행자 죽였는데…고작 징역 1년6개월

by 삭제중 2021. 6. 6.

술에 취해 과속하다 인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솜방망이 처벌를 받는데 그쳤다. 

6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속·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9시48분 전남 목포시의 도로에서 차를 몰다 맞은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6%였다. 

당시 만취한 A씨는 시속 60㎞로 제한된 구간에서 115㎞로 과속하다 교차로를 가로질러 인도를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점,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