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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두 아이 엄마 죽였는데… 고작 징역 4년 선고

by 삭제중 2021. 6. 16.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벤츠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족 앞으로 3천만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여‧41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섰으나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B씨는 12살, 4살 두 자녀를 홀로 키우다가 변을 당했다.

B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유족은 1심 선고공판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피해 여성의 조카라고 밝힌 청원인은 "12살, 4살 두 아이를 둔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죽음"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 될 것"이라며 "진정한 엄벌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