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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30대 남성 구속…“위험성 큰 사안 도망 우려”

by 삭제중 2019. 6. 1.

귀가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림동 영상’ 속 남성 조아무개씨(30)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 된다”며 조씨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은 당초 “영상만으로는 성폭행 의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 속에는 여성을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JTBC가 공개한 추가 영상에서 조씨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문을 두드렸다. 그는 닫힌 문을 열기 위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도어락에 비추고, 계단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등 10분 동안 여러 차례 문 앞을 서성였다.

 

영상에는 조씨가 집 주변 골목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수십m를 따라오는 장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고 현장을 빠져 나가는 장면 등이 담겼다. 조씨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 여성을 미행했으며, 경찰은 피해여성과 조씨가 일면식이 없는 관계라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조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다음 날인 29일 새벽 그가 사는 건물을 특정했다. 온라인에 영상이 퍼진 것을 알게 된 조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112를 통해 자수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