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친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4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언니 B씨(22)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등과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흉기를 휘두른 뒤 A양은 자신의 범행을 119에 자진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양과 B씨는 평소 함께 살면서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친언니를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