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을 죽었다고 속인 뒤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며 상대 남성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때인 2015년 4월쯤 손님으로 만난 B씨(54)가 이혼한 뒤 혼자 사는데다 재력도 있다는 것을 알고 호감을 보이며 접근했다.
A씨는 남편이 있으면서도 B씨에게는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고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으며, 남편 보험금으로 산 아파트가 있다"고 속였다.
두 사람은 얼마 후 사실혼처럼 지냈고, A씨는 이중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본색을 드러내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청하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면서도 "대학교 앞 건물을 살 때 빌린 대출금을 갚도록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B씨로부터 2억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B씨 은행 통장에서 4700만원을 찾아 사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2017년 9월까지 뜯어낸 돈은 모두 2억7000여 만원이다.
나중에 A씨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3년 동안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모든 살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혼인할 의사로 부부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받아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피해자와 혼인할 수 없음에도 돈을 받아 사용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