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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주 전 남편 살인 ‘고유정 신상공개’…얼굴도 노출한다

by 삭제중 2019. 6. 5.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여‧36)의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얼굴과 이름, 나이, 성별이다. 고씨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지 않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이에 따라 얼굴은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아무개씨(36)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까지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9월 17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54)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으나 피의자의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