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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퇴직하자 무시당해” 아내·딸 살해한 가장… 징역 30년

by 삭제중 2019. 11. 23.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아내와 딸을 살해한 60대 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씨(6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안방에서 잠든 아내에게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 잠에서 깨 도망가는 아내를 쫓아가 거실에서 또 다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이 자신을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물렀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가 이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과거 우울증을 앓아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