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 힘들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데 그치지 않고 대피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면서 그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해 오판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점을 부인하기 어려더라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함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해자·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극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억울하게 죽은 여러분 가족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는 결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은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는 등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다 교도관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한편, 창원지법은 그동안 총 3번의 ‘사형’선고를 내린바 있으며, 2004년 마지막 사형 선고 이후 15년만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