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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휴가 중 ‘성전환’ 육군 부사관…"여군으로 만기 전역 원해"

by 삭제중 2020. 1. 16.

육군으로 군 복무중인 남성 부사관이 휴가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 복무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육군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부사관은 지난해 휴가를 내고 외국으로 출국,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대 측은 A부사관에게 조기 전역을 권고했다.

 

군병원은 A씨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규정 상 군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게 돼있다.

 

 

육군은 A씨에 대한 전공상심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전공상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A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육군은 이르면 다음주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부사관의 전역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가 성전환 후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