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

술 취해 길거리서 女성추행한 경찰관…벌금 500만원

by 삭제중 2020. 1. 18.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아무개 경장 (3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인 안 경장은 지난해 8월3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 앞 거리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안 경장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안 경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처벌이 유예될 수는 없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 경장은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2018년 일부개정 돼 지난해 4월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