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없는 태도로 남겨진 이들의 삶마저 참혹하게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은 변론 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심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된 사안을 기일 연기를 통해 입증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고, 추가 사실조회한 내용도 새로운 내용이 없어 심리하는데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변호인의 거듭된 기일 변경 요청에 재판부는 결국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다음달 10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고유정은 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임을 강조했고, 의붓아들 살인은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