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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약에 쓰려고”…개 매달고 둔기로 때린 70대 남성들

by 삭제중 2020. 4. 11.

개를 둔기로 때려 도살하려 한 70대 남성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7)와 B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공터에서 개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둔기로 때렸다.

 

 

이 광경은 지나가던 주민 C씨에게 목격됐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둔기를 들고 있는 두 남성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원래 시골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며 아랑곳 하지 않았다고 한다.

 

C씨는 개를 살리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밧줄을 풀고 제대로 살펴본 개의 상태는 매우 위급해 보였다. 머리에 커다란 상처가 나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개는 구조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동네에서 개를 잡아 약에 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