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통하지 않자 여친이 애지중지하는 애완견을 벽돌로 내리친 20대가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20)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네 친구와 가족에게 다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협박에도 여자친구가 교제를 거부하자 A씨는 가족들이 사는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어머니 등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쳤다.
B씨는 이를 막기 위해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났으나 A씨는 이를 뒤쫓아가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폭행으로 B씨의 애완견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처음에는 A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조사하다가 “협박에 시달렸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전환했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관련 사진과 영상도 복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를 협박한 건 맞다. 하지만 성관계 동영상은 일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여자 친구와 합의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잘 때마다 본인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 등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B씨 허락 없이 입수해 협박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