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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군 대령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군사경찰 수사…보직해임

by 삭제중 2020. 4. 22.

해군 함장(대령)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해군에 따르면 함장 A대령은 지난 17일 함내에서 여군 부하와 면담을 하던 중 손으로 부하의 무릎 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대령은 여군 부하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재차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여군은 관련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A대령은 “당시 다른 부하들도 있는 자리여서 성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성 군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함장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A대령의 보직을 해임했다. 피해 여군은 A대령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군사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역을 앞둔 육군 병장이 술에 취해 중령을 폭행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B병장은 지난 2월1일 오후 11시쯤 부사관의 초대를 받고 부사관 숙소에서 술을 먹은 뒤 숙소 앞에서 육군 중령과 다투면서 가슴을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병장은 중령이 사복을 입고 있었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어서 군 간부인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던 B병장은 2월 중순 전역했고, 현재 민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연이어 간부를 포함한 군인들의 일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성추행, 하극상, 나체 노숙 등이 끊이지 않는다.



잇단 군기문란 행위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0일 전군에 지휘서신까지 하달하고 “규칙 위반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