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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강간·폭행·음주운전' 막장 의대생…집행유예 선고

by 삭제중 2020. 4. 23.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장 의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게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대생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혐의도 받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당시 부장판사 고승환)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씨(24)씨에 대해 지난 1월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쯤 여자친구인 B씨(20대)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했다.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이어 성폭행까지 했다.

 

B씨가 당일 오전 7시쯤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재차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법정에서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은 강간 범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졸업을 앞둔 A씨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제한 명령기간’ 3년이 지나면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병원에 취업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병원 개업도 가능하다.

 

A씨는 전주 지역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손자이자 의사 아버지를 두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가벼운 처벌 덕분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