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령이 군사통제구역인 지휘통제실을 불법 도청하다 적발됐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안양 소재 모 부대에 근무하는 A대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휘통제실과 자신의 집무실 사이에 유선통신망을 설치해 회의 내용을 엿들었다.
지휘통제실의 마이크 선을 따 집무실 스피커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지휘통제실은 북한군 동향을 비롯한 2·3급 군사기밀이 집중 취급되는 보안 시설로 휴대폰 반입도 금지된 군사통제구역이다.
해당 부대는 내부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A대령은 “군사기밀 유출 목적이 아니라 지휘관이 주관하는 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상관의 의중을 자세히 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작전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대는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지난 22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A대령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이어 군 검찰은 A대령을 군사기밀유출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육군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잇따르는 각종 군기 문란 사건·사고가 병사에서 장성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