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단층촬영(CT)을 위해 조영제를 투약한 40대 여성이 사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5일) 오전 10시쯤 수원시내 한 병원에서 복부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맞은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조영제는 방사선 검사에 앞서 보다 명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체에 투입되는 약물이다.
A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같은 날 오후 2시15분쯤 숨졌다.
유족 측은 “수술도 아닌데 약물투여로 숨진 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 측은 “매뉴얼대로 의료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확인한 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