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택시기사 A씨(47)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0시2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48)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술 취해 뒷좌석에서 잠이 든 틈을 노려 범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사건은 B씨의 음주 운전사고로 알려졌지만, B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기 전 택시기사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 시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태운 뒤 뒷좌석에서 잠에 들자 약 2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아중리 인근에 차를 세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 내리자 다시 택시 운전석에 오른 뒤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그 길로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하다가 벌곡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강간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경찰은 택시를 몰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절도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