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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바람 핀 가장’ 병실에서 폭행한 모녀…나란히 벌금형

by 삭제중 2020. 6. 26.

바람 핀 남편이자 아버지를 함께 폭행한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존속상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여‧58)와 B씨(여‧36)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23일 오후 1시15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 병실에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59)에게 주먹과 핸드백을 휘둘렀고, 이를 만류하던 C씨의 동생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녀는 C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