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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말다툼 중 아내에게 주유기로 휘발유 뿌린 남편…집행유예

by 삭제중 2020. 6. 28.

말다툼 도중 라이터를 들고 있는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9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보은 소재 주유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유기로 아내 B씨(47)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휘발유를 덮어쓴 직후 B씨 손에 들려있던 라이터가 켜지면서 화재로 이어졌다. A씨는 소화기를 이용해 곧바로 불을 껐으나 B씨는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위협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물 취급자인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불을 바로 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치료 중인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