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속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이 탑승한 택시기사를 구타한 3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현재 인권위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는 요금을 받기 위해 잠든 A씨를 깨우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측은 소속 직원의 폭행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