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해양경찰관이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경사(4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40분쯤,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A경사는 불법 촬영을 눈치 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같은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내용을 통보받은 통영해경은 “A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경찰 조사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