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된 후 친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A씨(남‧46)가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가족에게 미안함을 나타내는 글이 적혀있었다.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인 B씨(44)가 딸인 C양(8)을 살해한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10여 년 전 남편과 자녀들 두고 집을 나와 인천의 현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A씨와 생활하면서 2013년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전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서류상 문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사실혼 관계의 A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B씨는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 신고 등이 되지 않아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C양을 살해한 후 1주일 째 시신을 방치하다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쌓아놓고 불을 붙인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B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